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 스마트폰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7압제5465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294호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D(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보이스피싱 총 책과 공범관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원심이 변경 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였다.
(2) 2017고단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를 소개하는 소극적인 가담행위에 불과하고,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C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