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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93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국양근(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 스마트폰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7압제5465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294호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D(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보이스피싱 총 책과 공범관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원심이 변경 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였다. (2) 2017고단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를 소개하는 소극적인 가담행위에 불과하고,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C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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