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및 누범 가중 적용 오류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2.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형이 확정됨.
  • 제1원심의 사기 사건 범행일자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범행일자는 위 판결확정일 이후임.
  • 피고인은 2015. 9.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
  • 제2원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 형 집행 종료...

2

사건
2018노1752, 2543(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 김소정(각 기소), 조동훈,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1원심에 관하여 제1원심판결에서 설사하였듯이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2017고단2666] 사기 사건의 범행일자는 위 판결확정일보다 이전인 반면, 원심 [2018고단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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