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C으로부터 매수하거나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H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