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취득한 타인 정보로 정보처리장치 명령 입력)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 신용카드 위조, 위조 신...

1

사건
2018노167, 2018노1598(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2018노167 사건에 한하여)
검사
국양근, 민기호(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Y(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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