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지대인 각목을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금형의 무게로 금형이 지지대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받침 대중금형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잡지 않고 금형 아래 부분까지 손을 넣어 받침대를 조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