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작업 중 발생한 상해 사고, 피고인의 과실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간헐적으로 서무 업무를 도움.
  • 2017. 5. 22. 12:30경,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 2개를 배송하기 위해 운송업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운송업체의 주선으로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함.
  •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는 지게차로 금형 1개를 피해자 화물차에 적재함.
  • 운송 과정에서 금형 받침대가 쓰러질 우려가 있어, F, 피고인, 피해자는 받침대 방향을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기로 함.
  • F가 금형 좌측을 각목으로 들어 올...

4

사건
2018노1545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지대인 각목을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금형의 무게로 금형이 지지대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받침 대중금형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잡지 않고 금형 아래 부분까지 손을 넣어 받침대를 조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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