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타인의 공적을 필요로 하는 K와 마약 수사의 실적을 쌓으려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변호인이 제5회 공판기일(2018. 12. 14.)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최후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