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와 마약 수사 실적을 쌓으려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범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증 제1호, 추징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의미함. ...

2

사건
2018노1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환우(기소), 조동훈,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타인의 공적을 필요로 하는 K와 마약 수사의 실적을 쌓으려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변호인이 제5회 공판기일(2018. 12. 14.)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최후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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