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추징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0.경 과거 동거 관계였던 B으로부터 C의 무고 고소사건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음.
  • 피고인은 B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함.
  • B은 2017. 4. 10.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C의 지인을 만나 C의 소재를 파악하고, 2017. 4. 18. B과 함께 안양교도소에서 C을 접견하여 합의를 중재함.
  • B은 C에...

4

사건
2018노140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아(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7. 4. 10.경 B에게 C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취지로 말하긴 하였으나 C과의 합의의 중재 대가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B과 함께 C을 접견하였으나 그 당시 자신이 합의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경 B으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C과의 합의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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