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적...

3

사건
2018노1326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태구(기소), 이건웅(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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