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주장)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가 담긴 2018. 10. 4.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