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노113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수민(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주장)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가 담긴 2018. 10. 4.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