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별지 기재 동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항변
(1) 수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피고는, 피고가 효성캐피탈에 재매입 대금으로 21,231,805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수비리 4,620만원중위 금액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