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8. 무렵 원고에게 "동대문역 근처에 150평 이상의 강의실을 준비하면 패션마케팅 사내대학을 설립하여 원고가 이사장이 되게 해줄 테니 추진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만일 1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는 패션마케팅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원고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두 약정에 따라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위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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