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포천시 C에 위치한 D병원에 시스템 냉난 방기를 판매·설치하고, 그 대금 2억 1,000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하여 위 병원 개원 후 1개월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스템 냉난방기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6. 29.경 위 매매대금을 2007. 7. 13.까지 3,500만 원, 2007. 8. 17.까지 3,500만 원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위 약정서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