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1,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 D병원 시스템 냉난방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1,000만 원을 4차례 분할 지급받기로 함.
  • 원고가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6. 29. 피고는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 8. 3. 피고는 'D병원 공사건 미수금 3,000만 원을 월 30만 원씩 7년 내로 완료한다'는 ...

4

사건
2018나740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포천시 C에 위치한 D병원에 시스템 냉난 방기를 판매·설치하고, 그 대금 2억 1,000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하여 위 병원 개원 후 1개월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스템 냉난방기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6. 29.경 위 매매대금을 2007. 7. 13.까지 3,500만 원, 2007. 8. 17.까지 3,500만 원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위 약정서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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