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피고의 아버지 C(생년월일: D)이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C은 2018. 1. 30. 16:50경 자택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피고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 즉시 피고의 신고에 따라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30. 18:30경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