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유효성 및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9.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C이 상해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
  • C은 201...

1-1

사건
2018나725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피고의 아버지 C(생년월일: D)이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C은 2018. 1. 30. 16:50경 자택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피고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 즉시 피고의 신고에 따라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30. 18:30경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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