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 6. 7.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 약속어
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2016. 6. 9.경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016. 3.경'을 '2015. 3.경'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