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상실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함.
  • 2016. 6. 9.경까지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 내용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 피고는 '약속어음'이 아닌 '확약서(을 제3호증)' 공증 다음날 작업에 착수하기로 약속했으며, 확약서에 대한 회생법원의 승...

3

사건
2018나72225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1]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 6. 7.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 약속어 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2016. 6. 9.경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016. 3.경'을 '2015. 3.경'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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