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지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판매대리점 C의 부천본부 본부장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임.
  •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 3. 27.경 C 부천본부로 이직하였음.
  •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음.
  •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음.
  •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2년 근무 조건의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 기간을 채...

1-3

사건
2018나68646 지원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C(다음부터 'C'라고 한다) 부천본부의 본부장 이다.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 3. 27.경 C 부천본부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7. 3. 27.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C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2년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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