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설치공사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CCTV 설치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업을,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16. 8. 23. 원고와 피고는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42,35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은 2016. 8. 23.부터 2016. 10. 20.까지, 대금 지급시기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함.
  • 원고는 2016. 10. 31.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7....

3

사건
2018나67377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시설경비 및 영상보안서비스 등의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23.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 사명을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을 2016. 8. 23.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을 42,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시기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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