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시설경비 및 영상보안서비스 등의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23.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 사명을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을 2016. 8. 23.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을 42,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시기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