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동업관계 또는 명의대여 주장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4.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고는 2012. 10. 15.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다 2014. 5. 2. 폐업한 자이고, E(피고의 언니)은 피고의 언니임.
  • 원고는 2014. 11. 7. E으로부터 염장더덕 대금 27,456,000원 중 10,000,000원을 11월 13일까지,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11월 20일까지, 7,456,000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

3

사건
2018나6723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원고는 2011. 7. 4.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2. 10. 15.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2. 폐업한 사람이고, E(일명 'F')은 피고의 언니이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4. 11. 7. E으로부터 '염장더덕 금액 27,456,000원 중 10,000,000원을 11월 13일까지 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1월 20일까지 10,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456,000원은 11월말까지 치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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