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원고는 2011. 7. 4.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2. 10. 15.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2. 폐업한 사람이고, E(일명 'F')은 피고의 언니이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4. 11. 7. E으로부터 '염장더덕 금액 27,456,000원 중 10,000,000원을 11월 13일까지 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1월 20일까지 10,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456,000원은 11월말까지 치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