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지급된 49,000,000원이 향후 성과를 예정하고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A는 구치소 구금 중 2017년 1월경 원고 회사 직원 F에게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되, '가불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과급 형태로 3.3% 공제한 영업사원 수수료 나가듯이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E에 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