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793m2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4,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26.36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863,5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5.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0,4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5.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 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제작 대금 지급,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 ③이 사건 가설건축물 부분의 대지사용료 지급, ④ 교 반봉 관련 대금 지급, ⑤일부 자재 및 스프링 호스 대금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카 유체동산의 인도, 4 지게차와 저울의 사용료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⑤ 일부 자재 및 스프링 호스 대금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중 카 유체동산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4 지게차와 저울의 사용료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