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금관리기관임.
  • 원고는 2016. 11. 28. 피고 회사(주식회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약정에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지급 의무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손해금 상환 의무가 포함됨.
  • 피고 회사는 2016. 11. 30. 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음. -...

3

사건
2018나6396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단체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775,833원 및 그 중 240,945,862원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중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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