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775,833원 및 그 중 240,945,862원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중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