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통행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액은 통행로의 지목 및 사용 현황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경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499,052원 및 지연손해금,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11,25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1,306,021원 및 지연손해금,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9,4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
  • 피고들은 원고가 통행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2

사건
2018나63528(본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2019나57988(반소) 지료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8.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 499,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9. 27.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m2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6일에 11,2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1) 1,306,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9. 27.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m2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6일에 29,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1)항과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m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와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반소 피고들은 당심에서, 본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반소를 청구하고 있다[다만,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의 지목을 '임야'로 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지목을 '도로'로 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여 별도로 기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표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표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기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