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 499,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9. 27.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m2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6일에 11,2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1) 1,306,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9. 27.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m2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26일에 29,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1)항과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