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이득상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9. 7. 22.. 지급기일 2009. 10. 22.. 발행인 피고들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7. 22.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2009년 제3527호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득상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