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1)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 신경치료 등을 받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12. 12. 'D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7번 치아'에 대한 우식증을 진단받고, 해당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7., 2012. 12. 20. 및 2012. 12. 26. 피고로부터 신경치료를 각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 3. 신경치료 한 '7번 치아'에 대하여 골드크라운을 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