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치료 중 환자의 장기간 내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과오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7번 치아' 우식증 진단 후 신경치료를 받음.
  • 2012. 12. 17.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500,000원을 지급함.
  • 2013. 1. 3. '7번 치아' 골드크라운 본뜨기 작업을 진행하고, 2013. 1. 17. 골드크라운을 임시접착함...

3

사건
2018나609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민준기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1)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 신경치료 등을 받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12. 12. 'D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7번 치아'에 대한 우식증을 진단받고, 해당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7., 2012. 12. 20. 및 2012. 12. 26. 피고로부터 신경치료를 각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 3. 신경치료 한 '7번 치아'에 대하여 골드크라운을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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