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6. 7.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392,2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392,27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소외 회사에게 카메라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21.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