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점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7.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7. 21.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침....

3

사건
2018나60734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3.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6. 7.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392,2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392,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소외 회사에게 카메라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21.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