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상해와 후속 사고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겪음.
  • 원고는 2017. 6. 27.경 병원에서 쇄골 견봉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다음날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 기간 중의 일실이익 손해를 주장함.
  • 원고는 쇄골 골절 등 상해가 욕실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자인함.
  • 원고는 욕실에서 넘어진 것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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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98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이 운전하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27.경 병원에서 쇄골 견봉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운전자인 B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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