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이 운전하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27.경 병원에서 쇄골 견봉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운전자인 B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