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들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7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적극재산 781,764,400원, 소극재산 912,011,57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C과 피고들은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G가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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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941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5. 23.자 매매계약을 7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3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2016. 5.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5. 접수 제51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2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채무초과상태 및 피고들의 악의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2) 가)항 및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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