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청구취지도 그 범위로 감축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7. 3. F 주식회사(다음부터 'F'라고 한다)를, 2015. 10. 22. 피고를 각 설립한 후 각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어장치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업명의자이며, 동생인 J을 통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해당 업체에서 진행내역과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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