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 525만 원 중 미지급된 125만 원에 대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함.
  • 미지급 공사대금 125만 원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2015. 7. 3. F 주식회사를, 2015. 10. 22. 피고를 각 설립 후 대표이사로서 운영함.
  •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어장치 시공업체 'I'의 사업명의자이며, 동생 J을 통해 운영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1-3

사건
2018나59406 대여금
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청구취지도 그 범위로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7. 3. F 주식회사(다음부터 'F'라고 한다)를, 2015. 10. 22. 피고를 각 설립한 후 각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어장치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업명의자이며, 동생인 J을 통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해당 업체에서 진행내역과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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