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인용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1,388m2 중 특정 부분 29m2 및 F 임야 309m2 중 특정 부분 90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선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J는 1985. 6. 29. 인천 강화군 P 대 555m2(이 사건 P 토지)에 관하...

1-2

사건
2018나583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E 수리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1,388m2 중 별지 1도면 (2)표시 14. 20, 21, 22, 23,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29m2 및 F 임야 309m2 중 별지 1도면 (1)표시 2, 3, 15, 16, 17, 18, 19, 20, 21, 8, 9, 10,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90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선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선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1,388m2 중 별지 1도면 (2)표시 14, 20, 21, 22, 23,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29m2 및F 임야 309m2 중 같은 도면 (1)표시 2, 3, 15, 16, 17, 18, 19, 20, 21, 8, 9, 10,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90m2에 관하여, 각 2016. 3.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1,388m2 중 별지 1도면 (2)표시 14, 20, 21, 22, 23,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29m3 및 F 임야 309m2 중 별지 1도면 (1)표시 2. 3, 15, 16, 17, 18, 19, 20, 21, 8, 9, 10,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90m2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 제2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반소 부분에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J는 1985. 6. 29. 인천 강화군 P 대 555m2(이하 '이 사건 P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2. 18. 사망한 J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인천 강화군 F 임야 309m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1. 10. 12. K 명의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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