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24,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빈환신청 비용 포함)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6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4,9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67,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83,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10. 20. 00: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의 2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휀다 등이 파손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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