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기계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수인의 하자 담보책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 기계를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하자 담보책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골게이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중고제품임을 인지하고 매수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매매대금 7,700만 원)를 발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해 ...

3

사건
2018나57745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쪽 제18행의 "취지의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 의"를 "내용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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