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쪽 제18행의 "취지의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 의"를 "내용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