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5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 인천 D쇼핑몰 건설현장에서 각각 일함.
  •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 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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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772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는 인천 D 건설현장(이하'쇼핑몰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일하였다. 원고는 위 건설현장의 건설업자인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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