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는 인천 D 건설현장(이하'쇼핑몰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일하였다. 원고는 위 건설현장의 건설업자인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