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4.79m2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하에 "마.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2018. 6.3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8. 3.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5" 다음에 "7(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