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

결과 요약

  •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청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청약으로 보며, 피고가 납부기한 내에 증액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함.
  •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공장 인도 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청함(이 사건...

2

사건
2018나57318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4.79m2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하에 "마.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2018. 6.3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8. 3.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5" 다음에 "7(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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