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업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채권추심업 법인)와 E, F, G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은 추심수수료를 회수금액의 20%로 정하고, 법적 조치는 원고의 명의와 비용으로 처리하며, 지급금은 피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함.
  • 피고의 직원 C은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착수금, 동산압류 이의신청 해결비용, 재공증비용, 공탁금 수...

3

사건
2018나5700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11,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C의 관계 피고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채권의 존재 및 채권추심 등의 의뢰 1) 원고는 200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4년 제963호로 E을 채무자로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57호로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7. 'F, G은 연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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