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11,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C의 관계
피고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채권의 존재 및 채권추심 등의 의뢰
1) 원고는 200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4년 제963호로 E을 채무자로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57호로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7. 'F, G은 연대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