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를 연체할 경우 매년 말일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2. 7.부터 2017. 1. 6.까지 35개월 동안의 토지사용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 및 이를 연체할 경우 매년 말일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2018. 2. 12. 연체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