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목록 I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II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을 제61 내지 64호증의 각기재, F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F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