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사유 불인정: 한시장해 3년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 중이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제1심법원의 E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F병원장(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모두 피고의 상해를 '수상일로부터 3년의 한시장해'로 추정함.
  • 피고는 감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D병원 진료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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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429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I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II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을 제61 내지 64호증의 각기재, F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F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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