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115,340원 및 그중 29,316,4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7,378,57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7,420,37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15,340원 및 그중 46,694,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그중 27,420,37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