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74,115,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영업방해, 부당한 전기료 부과, 관리비 고지 미흡으로 인한 연체료 면제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산정, 고지, 징수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15. 4. 21. 이 사건 건물 E호(피고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매월 관리업체를 통해 총관리비를 산출하고 각 점포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하여 고지함.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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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3514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A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115,340원 및 그중 29,316,4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7,378,57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7,420,37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15,340원 및 그중 46,694,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그중 27,420,37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으로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인천 남구 C 외 5필지 A 제1단지 중심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비 산정· 고지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1. D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건물 E호(전유부분 315.952m2, 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매월 관리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총관리비를 산출하여 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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