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5,298원 및 그 중별지 청구금액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4,480원 및 별지 청구금액 표 '미수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변경 전: 삼성화재손해사정 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계약자 등이 원고에게 의뢰하는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정비요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정비요금 계약은 2015. 5.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