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18. 12. 3.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및 항소제기 이후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2. 3.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위 금원지급 부분에 관하여 당초 연체차임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3.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