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9,28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함.
  •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4. 10. 23.이며,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와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며...

1-3

사건
2018나51389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5.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2019. 4. 15.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일부 소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부동의하였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69,283,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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