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5.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2019. 4. 15.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일부 소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부동의하였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