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도달 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C, D, E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총 9,674,656원의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함.
  • 피고는 2000. 7. 6. F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4,970,000원을 할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01. 1. 27. 이후 변제를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 할부원리금 5,369,329원이 남음.
  • C, D, E, F 주식회사는 2003. 10. 24. G 주식회사에 위 채권들을...

2

사건
2018나446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43,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 2000. 4. 19.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998,85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 2000. 5. 29.경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113,081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3 2002. 3. 26.경 주식회사 E과 신용·직불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2,562,71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4 피고는 2000. 7. 6. F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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