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43,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 2000. 4. 19.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998,85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 2000. 5. 29.경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113,081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3 2002. 3. 26.경 주식회사 E과 신용·직불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2,562,71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4 피고는 2000. 7. 6. F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