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종료 후 차량 반납 지연 및 원상복구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리스계약 만기 후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반납지연금 및 차량 손상에 따른 원상복구비 등 청구에 대해, 리스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9. 피고 B와 차량 리스계약(48개월, 월 리스료 785,645원)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함.
  • 피고 B는 리스료 38,141,815원을 지급하고, 만기일(2017. 1. 8.) 이후인 2017. 2. 16. 차량을 반납하며 1,000,000원을 추가 지급함.
  • 리스 기간 중 7회에 걸쳐 보험수리 필요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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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684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6,815원 및그 중 7,257,285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 B와 사이에 차량가액 39,966,880원 상당의 승용차(차량 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48개월(만기일 2017. 1. 8.), 월 리스료는 785,645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부터 만기일인 2017. 1. 8.까지 48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38,141,815원을 지급하였고, 만기일 이후인 2017. 2. 16.경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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