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6,815원 및그 중 7,257,285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 B와 사이에 차량가액 39,966,880원 상당의 승용차(차량 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48개월(만기일 2017. 1. 8.), 월 리스료는 785,645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부터 만기일인 2017. 1. 8.까지 48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38,141,815원을 지급하였고, 만기일 이후인 2017. 2. 16.경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