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함.
  • 피고는 D을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지급함.
  •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근...

1

사건
2018나2127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용알선업을 하는 D의 알선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하남시 E에 있는 '하남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D이 위 공사현장에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D을 통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0.(같은 날)부터 위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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