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용알선업을 하는 D의 알선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하남시 E에 있는 '하남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D이 위 공사현장에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D을 통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0.(같은 날)부터 위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