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목적물 매입 무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등은 2011. 11. 9.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4.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1,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1.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

3

사건
2018나119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1,500만 원을 2010.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도로부지 조성 및 공장건축물 신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D, E, F과 2011. 11. 9.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각자의 지분을 원고 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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