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1,500만 원을 2010.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도로부지 조성 및 공장건축물 신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D, E, F과 2011. 11. 9.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각자의 지분을 원고 1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