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4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45,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임차권을 포함한 'D마트' 슈퍼마켓의 영업 일체를 대금 22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양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6. 7. 1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6. 8. 24.대전지방법원 2016카단3312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중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