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중 '계속 거주' 판단 기준 및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자주택 공급 요청에 대한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이 사건 처분)는 적법함.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인천 서구청은 2006. 10. 27.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였음(이 사건 기준일).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음.
  •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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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931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도시공사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원 11,239,000m2에 대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같은 동 일원 11,188,450m2에 대하여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인천 서구 E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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