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원 11,239,000m2에 대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같은 동 일원 11,188,450m2에 대하여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인천 서구 E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