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이 사건 영업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 수용재결 보상금은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으로 결정됨.
  • 수용개시일은 2018. 11. 13.임.
  • 법원감정 결과, 손실보상금은 453,295,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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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55559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2010. 8. 23.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E 지상 건물 및 별지 물건평가조서의 물건의 종류란 기 재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 - 수용개시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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