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2010. 8. 23.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E 지상 건물 및 별지 물건평가조서의 물건의 종류란 기 재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
- 수용개시일: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