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부평구 소재 'C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자 원장 및 보육교사임.
2018. 1. 18. 원고는 4세 원생이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리게 한 뒤, 바닥의 블록 장난감들을 발로 피해 아동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 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려 폭행함.
이 사건 행위로 원고는 2018. 3. 6. 형법 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4563 원장자격취소처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 집'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로서 원장 및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8. 17: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아동(4세)이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아동이 원고의 바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바닥에 놓여있던 블록 장난감들을 발로 피해아동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치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20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