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10월 5일과 11월 2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부평구와 서구에 오피스텔 및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 10월 14일과 12월 7일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함.
원고는 2015년 고철, 수목 등 부산물 판매 및 미장, 도배공사 시공으로 3,693,92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수입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공동으로(원고와 B의 지분 각 50%) 2015. 10. 5.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부평구 C 지상에 'D'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56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10. 14.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E, F과 공동으로(원고 지분 17%, E 지분 78%, F 지분 5%) 2015. 11. 2.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서구 G 지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24세대, 오피스텔 54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