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2,9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1962. 5. 2. 설립된 지역산림조합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4. 12. 5. 신고 보수총액 대비 국세청 보수총액과, 기성실적의 원도급 기성비율과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