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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52819 부당이득금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1962. 5. 2. 설립된 지역산림조합법인으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4. 12. 5. 신고 보수총액 대비 국세청 보수총액과, 기성실적의 원도급 기성비율과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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