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23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1994. 4. 17. 인천광역시장은 B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인가·고시함. 당시 세부시설계획에 이 사건 토지(D 잡종지 991.5m2) 중 167.25m2에 간이주유소 설치가 예정됨.
1994. 10. 17.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은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변경 결정됨.
1994. 11. 12.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F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 실시계...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23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1994. 4. 17. 분할 전 인천 동구 C 잡종지 16,147.4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대 247,298m2(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인가. 고시하였다. 위 인가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세부시설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시설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97. 6. 20. 분할되어 나온 인천 동구 D 잡종지 99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7.25m3(이하 '이